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후, 금융회사의 책임은?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후, 금융회사의 책임은?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5일,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을 경우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정도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분담비율 및 배상액을 결정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다. 위 보도자료에서 은행측 책임분담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 적극성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를 고려해 결정한다고 했다. 이용자의 과실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휴대전화 등 전자적 장치, 인증번호, 비밀번호(계좌용 또는 접근매체용) 등 개인정보의 제공(누설, 노출, 방치 포함) 과정 및 범위 등을 감안해 과실여부를 결정한다. 위 기준을 마련하여 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 예정이다. 가이드 라인에 맞춰 이용자는 채무부존재 소송 등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최근 피싱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비대면 대출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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