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5일,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을 경우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정도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분담비율 및 배상액을 결정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다. 위 보도자료에서 은행측 책임분담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 적극성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를 고려해 결정한다고 했다. 이용자의 과실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휴대전화 등 전자적 장치, 인증번호, 비밀번호(계좌용 또는 접근매체용) 등 개인정보의 제공(누설, 노출, 방치 포함) 과정 및 범위 등을 감안해 과실여부를 결정한다. 위 기준을 마련하여 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 예정이다. 가이드 라인에 맞춰 이용자는 채무부존재 소송 등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최근 피싱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비대면 대출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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