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업장 변경신청, 사용자의 허위신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외국인 사업장 변경신청, 사용자의 허위신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실관계 A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주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 사업자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A는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A의 고용주는 A를 '사업장 무단이탈'을 사유로 고용변동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였다. 법원의 판단 A와 사용주는 임금체불로 인한 갈등으로 신뢰가 깨어진 상태였다. A는 출근하기를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사용주는 무단이탈을 이유로 사업장변경신고를 하여 A들은 사업장변경신고가 지연되는 동안 강제출국될 지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지위, A가 새로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서 A에 위자료 상당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변호인은 2개월 간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재산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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