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후 지급정지 절차 개관


보이스피싱 후 지급정지 절차 개관

1) 피해자는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천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구제대상은 사기이용계좌의 피해금이 남은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2) 금융기관이나 경찰서에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경찰서에서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한다. - 참고로 지급정지 대상인 계좌에서 피해자의 입금 이후로 다른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계좌가까지 연쇄적으로 정지가 된다. wildbook, 출처 Unsplash 3) 금융기관은 금감원과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게 지급정지를 통보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기관은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4)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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