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후,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후,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통장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한다. 계좌 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해 통장명의자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자는 통장명의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청구권을 가지며 수인이 공동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성립에 있어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본다. 특히나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한데,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위반하는 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진다. ricardofrantz, 출처 Unsplash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과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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