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 소송 Q&A


난민불인정 소송 Q&A

난민소송의 관할 난민법 제46조, 난민법 시행령 제24조 제6호에 따라 실제 난민 불인정결정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하게 되었으므로 난민소송의 피고는 당해 난민불인정결정을 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된다. 2. 난민인정 신청 시 보호 조치 대상(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① 불법체류 상태로 단속에 적발된 후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②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불법체류 중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③불법체류 중 난민인정을 재신청 하는 경우 ※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보호 해제 적극 검 ④ 그 외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서 정한 보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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