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혼변호사, 비자(F-6) 등 Q&A


외국인 이혼변호사, 비자(F-6) 등 Q&A

1. 외국인 이혼 사건의 관할 법원 이혼 사건(혼인무효 또는 취소사건도 준용한다)의 국제 재판 관할권에 따른다. 즉, 외국인 사이의 이혼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사정이 발견될 경우 원고의 주소지 혹은 원고의 본국에 관할권이 있다. 여기에서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는 '그 상대방'을 말한다. javaistan, 출처 Unsplash 2. 준거법(적용법률)의 문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국적이 다를 경우 준거법(기준이 되는 법률)의 문제가 발생한다. 준거법의 문제는 국제사법을 따르는데. 국제사법 제37조에 따르면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할 상거소(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위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혼인 생활 대부분을 한국에서 지속하였고, 다른 나라에 거주한 이력이 있지만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났고 키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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