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비자(C-1, B-1, B-2)에서 D-2 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이 거부되었다면 - 체류자격변경불허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일반 입양)


단기 비자(C-1, B-1, B-2)에서 D-2 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이 거부되었다면 - 체류자격변경불허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일반 입양)

외국인 중 한국에서 단기 비자로 들어온 후, 학교에 합격한 학생 비자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류자격변경이 불허되는 경우가 많다. 출입국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지침적용의 문제점이 없는지, 국익·인도적 사유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 체류자(D-3, E-9, E-10, G-1 제외)에 대해서는 D-2로 자격변경을 허용하지만 단기체류자(B, C계열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제한한다. cardmapr, 출처 Unsplash 예외적으로 단기체류자 중 ① 법무부장관 고시 21개 국가 및 중점 관리 대상 5개국 국민을 제외한 일반국가 중 B1 / B2, C31/C34 자격 소지자로 입학 예정인 자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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