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명의대여자의 민·형사상 책임


전세사기- 명의대여자의 민·형사상 책임

공인중개사와 브로커들은 소위 바지 임대인(명의대여자)을 모집하고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채결함과 동시에 바지 임대인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진행한다. 공인중개사와 브로커는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채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주택 매매 대금과 중개수수료, 브로커 비용으로 챙기는 수법이다. 임차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금을 참고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과 공모해 보증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을 허위로 높여 시세를 조작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명의 대여자 혹은 바지임대인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1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금원을 받는다. ev, 출처 Unsplash 구속 및 기소 여부 전세사기를 기획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브로커) 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고 피해 금액이 클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 명의대여자 혹은 바지임대인은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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