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국명령, 강제퇴거에 대한 출입국관리소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외국인 출국명령, 강제퇴거에 대한 출입국관리소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국명령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과 국내 법률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이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에 출국명령을 내린다. 구체적으로 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외국인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 -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국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gaberce, 출처 Unsplash 음주운전에 한하여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500만원 미만이어도 인적, 물적 사고를 수반하여 그 피해자와 합의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출국명령의 대상이 된다. 출국명령은 사범심사를 통해 내려지며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정당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입국규제 조치가 함꼐 내려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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