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입국허가신청 및 재입국허가 면제에 관하여


외국인 재입국허가신청 및 재입국허가 면제에 관하여

재입국 허가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범위 내에 1년 이상 대한민국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도 1년 이상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록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복수 재입국허가 기간은 최장 2년까지 부여된다. 다만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 및 고액투자 장기거주(F-2-5)자격 소지자는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단수사증을 소지한 외교(A-1)~협정(A-3) 자격자의 경우 재임기간까지 가능하다. timmossholder, 출처 Unsplash 재입국 허가 면제 대상은 등록 외국인 중 잔여 체류기간이 1년 보다 짧은 경우 체류기간까지 재입국이 가능하다. 영주권자의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외동포(F-4)의 경우 체류기간 내에 출국 하였다고 재입국하려는 경우,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의 경우 발급 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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