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체류 및 체류자격


외국인의 체류 및 체류자격

1. 외국인의 체류 - 외국인의 체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일정기간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체류기간의 종류에 따라 1) 단기체류 2) 장기체류 3) 영주로 나눌 수 있다. 단기체류는 체류기간이 90일 이하 장기체류는 체류기간이 91일 이상 영주는 체류기간이 제한이 없다. - 국내에 장기체류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한다. 2. 체류 유형 -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A-H 등 총 8개 그룹으로 분류 https://blog.naver.com/bswsz/222589266367 - 체류자격별 요건과 활동의 범위, 체류기간의 상한을 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비자발급 또는 입국심사를 통해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외국인의 체류 및 체류자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외국인의 체류 및 체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