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비자 관련 법률적 쟁점(허위초청, 불법 고용알선)


E-6 비자 관련 법률적 쟁점(허위초청, 불법 고용알선)

E-6는 예술흥행 비자에 대하여 1. E-6-1(예술‧연예) 수익성이 따르는 음약,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발급되는 비자이다. 2. E-6-2(호텔, 유흥) E-6-1에 해당하지 않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3. E-6-3(운동)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다. ※ 사증발급 절차 예술흥행 비자는 모두 사증발급인증서에 의해 사증발급이 된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초청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며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한다. ※ E-6-2(호텔‧유흥) 사증의 경우, 신청인이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21개국), 테러지원국가(3개국), 제주무사증입국불허국가(11개국) 국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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