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외국인 인신매매, 성매매 - 체류자격연장 및 인도적 체류허가


불법체류자 외국인 인신매매, 성매매 - 체류자격연장 및 인도적 체류허가

형법 제289조는 인신매매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는 많지 않지만,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는 아직도 성매매와 성적착취 등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형법 제289조 제3항은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신매매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중한형이 예상된다. 사건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인신매매 사건을 대비해야 한다. 스토킹처벌법, 채권추심법 등 다양한 법률위반이 추가될 수 있다. 인신매매는 성범죄와 연관이 많은데, 성매매알선 인신매매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1. 성매매알선 인신매매의 정의는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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