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매매 알선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성매매 알선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내국인이 외국인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과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취업 알선책은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여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공급하여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 업소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1만 원의 대가 명목의 속칭 건비를 지급받는다. 취업 알선책과 업소 사이에 일종의 공모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불법취업한 외국인을 검거 하는 과정에서 취업알선책과 업주는 처벌될 수 있다. dynamicwang, 출처 Unsplash 구체적으로 먼저 업주와 취업 알선책은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퇴거 #변호사 #보호조치 #일시보호

원문링크 : 외국인 성매매 알선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