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BJ, 아이돌 등이 소속사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있다면(E-6 비자 관련 분쟁 사례)


외국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BJ, 아이돌 등이 소속사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있다면(E-6 비자 관련 분쟁 사례)

수익이 따라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 경기, 광고 패션 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 활동, 출연 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들은 E-6 비자를 발급받는다. 구체적으로 E-6-1, E-6-2, E-6-3로 구분이 가능하며 E-6-1은 수익성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속칭 연예인 비자) E-6-2는 E-6-1에 해당하지 않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E-6-3(운동)은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로 구분된다. E-6는 사증발급인증서를 통해 사증이 발급되며 사증발급인정서는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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