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유죄 확정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면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유죄 확정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 나름 최선의 방어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만 일부 합의가 안된 피해자들은 사기나 사기혐의가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혹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피고인(피고)가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있고 이를 소비했다면 인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인출책, 송금책의 업무를 한 사람들 대부분은 소액 수수료 받고 일을 하고, 피해 금액은 성명불상자로 이미 송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될 확률이 높다. mikoguz, 출처 Unsplash 더 큰 문제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인데, 민법 제760조는 공동 불법행위를 규정하는데,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연대해서 보상해야 되며, 여러 명 중 누구의 행동으로 해를 입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교사, 방조한 사람도 공동 불법행위자로 판단한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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