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 등 비자신청(F-1-5) 방법에 대하여


자녀양육 등 비자신청(F-1-5) 방법에 대하여

외국인 중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임신 등 자녀양육을 이유로 해외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는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법이 개정되어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려는 부모는 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여 한다. kelli_mcclintock, 출처 Unsplash 가. 초청인의 자격 결혼이민자의 한국 배우자가 초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결혼이민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 또는 영주자격으로 체류하였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본국 가족을 초청이 가능하다. 혼인 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민 영주 또는 한국 국적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나. 초청의 사유에 대하여 ① 결혼이민자 혹은 한국인 배우자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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