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위반 - 사용자의 범위에 대하여(외국인 근로자 불법 채용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 사용자의 범위에 대하여(외국인 근로자 불법 채용 시)

인력사무소와 같이 파견사업주로부터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 받아서 근로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견 사업주로부터 외국인을 근로에 활용한 사용 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르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zacherynielson, 출처 Unsplash 여기에 리딩케이스가 있는데 대법원 2020. 5. 15. 선고 2018도 3690 판결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를 사용 사업주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사용 사업주를 사용자로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법이 제94조에 처벌하는 고용의 의미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한정한다. 파견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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