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관련 Q&A(귀화심사기간, 귀화허가절차, 외국국적불행사 등)


귀화관련 Q&A(귀화심사기간, 귀화허가절차, 외국국적불행사 등)

1. 귀화심사 기간에 대하여 2. 외국국적불행사와 귀화허가 후 절차에 대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 참조 3. 국적업무처리지침 참조 제7조(종합평가의 면제)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4조의2제1항, 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종합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ㆍ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ㆍ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ㆍ특수대학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한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 3의2. 법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일본의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에 잔류된 대한민국 혈통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의 자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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