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고소와 대응 방안(불법체류자에 대한 폭행,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미등록 외국인 고소와 대응 방안(불법체류자에 대한 폭행,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불법체류자(이하 '미등록 외국인') 중 형사피해를 입고 난 후에도 이를 수사기관이나 고용관청에 알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등록 외국인은 스스로 생각한다. 자신이 지방노동위원회, 경찰 등에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혹은 범죄피해 사실을 진술했을 경우 당장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조사를 받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당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임금체불 등으로 소송 중이거나 형사 피해를 입은 외국인 당사자는 G-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앙심을 품은 사업주의 신고로 출입국 사범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보호소에 강제로 수용되거나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출국되는 조치는 통상적으로 내려지지 않는다. 권리구제 중이라면 범칙금도 면제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은 통보의무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떄에 강제퇴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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