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퇴거, 출국명령, 체류자격변경허가 등의 집행정지 처분에 대하여


외국인 강제퇴거, 출국명령, 체류자격변경허가 등의 집행정지 처분에 대하여

외국인이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로부터 일정한 처분을 받게되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방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집행 혹은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 가. 본인 사건이 진행 중이어야 한다. - 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심판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한다. 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 출입국 관련 소송에서 집행정지는 강제퇴거, 출국명령, 체류자격이 불허될 경우 본안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출국명령, 체류자격이 불허된 경우, 출입국은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한 외국인에게 체류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강제퇴거 대상자의 경우에는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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