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보법안(21.11.04 제안)


국가사이버안보법안(21.11.04 제안)

1. 제안배경 국회는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 및 국익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됨에 따라 2020.12.15. 「국가정보원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관한 사이버안보 정보 및 예방ㆍ대응 직무를 부여*한 바 있다. * 2020년 12월 15일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급증하는 사이버공격과 신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은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와 같은 정보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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