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

외국인에 대한 과태료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는 법 위반내용에 따라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과태료처분대상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을 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과태료를 다툴 방법은 이의신청인데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사람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과태료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당사자 주소의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비송사건절차는 기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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