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사건 번호 등을 모를 경우 - 공소시효 도과 등 쟁점


기소중지 사건 번호 등을 모를 경우 - 공소시효 도과 등 쟁점

장기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죄로 수사대상자가 되고, 그 이우 해외출국을 했을 경우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다. 여권법 제12조는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에 대하여 여권발급·재발급 등을 거부할 수 있다. mengmengniu, 출처 Unsplash 기소중지자의 체포에 관하여 기소중지자는 지명수배 절차가 내려진다. 사전에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거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동행을 하는 경우 혹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장없이 체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자수의 의사를 밝힌 후, 국내에 입국해서 날짜를 협의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기소중지를 내렸던 처분청과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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