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국내 환전소 -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긴급체포, 구속영장)


중국 등 국내 환전소  -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긴급체포, 구속영장)

중국인 환전소를 운영하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과 직접적 연루되었다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사기죄는 아니더라도 환전소를 운영하던 과정에서 소위 '환치기' 업무를 했다면 경찰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가 개시된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환전소를 운영하다 보면 한국 법인 등의 계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환전소 운영자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환전 업무를 하는데 법인 계좌가 필요하다며 법인 계좌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환전소 운영자는 자신의 지시를 수락한 A는 법인을 설립한 후, 환전소에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조와 연결된 OTP 카드, 현금 IC 카드 등을 의뢰인에게 전달하고위쳇 등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환전소 운영자와 통장을 넘긴 A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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