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직업 소개소를 통한 외국인 고용 알선 등 -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무등록 직업 소개소를 통한 외국인 고용 알선 등 -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보면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통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yuri_medeiros, 출처 Unsplash 직업안정법 위반 일단 무등록 직업소개소는 불법이다. 등록하지 않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직업안정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위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서 숙식 등을 제공하고 일손이 딸리는 농촌지역에 인력을 공급하고 교통미 명목 등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직업안정법에서 말하는 직업 소개(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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