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개념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테러' 개념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헌법재판소 2018. 8. 30 자 2016헌마442 결정 - 각하 테러방지법에서 사용하는 “테러”,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에 관하여 정의하고, 이 사건 정보수집 등 조항은 테러위험인물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들을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자기 관련성이 없다) 청구인들은 그동안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요구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해 왔는데, 그동안 자신들이 행한 활동이 반정부적 활동으로 분류되어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심판대상 조항은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도구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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