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소비대차 계약 - 사기죄 고소 여부에 대한 판단


대여금 등 소비대차 계약 - 사기죄 고소 여부에 대한 판단

사기죄에서는 공소 사실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망행위이다. 특히나 사기죄는 재산범죄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법원 리딩 판례가 있다. 사기죄인지 그냥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neonbrand, 출처 Unsplash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히나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


#고소여부 #고소장 #백수웅 #변호사 #사기죄 #피의자

원문링크 : 대여금 등 소비대차 계약 - 사기죄 고소 여부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