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불법체류자의 형사 절차적 보장이 미약하다. 외국인 범죄 중, 출입국관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외국인 중 영주권자도 있는데,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도 강제퇴거의 대상이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2항). 영주권자의 강제 퇴거에 대하여 영주권은 무엇인가? 영주권은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F-5 비자를 말하는데, 한국에서... blog.naver.com 그렇다면 불법체류자로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출입국 사범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되고, 출입국사범의 경우, 고발하지 않고 강제퇴거를 할 확률이 매우 크다. 매우 손쉬운 방법이다. 다만 수사 중 단계거나 형사 처벌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후 강제퇴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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