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의 지위


형사사건에서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의 지위

현재 국내에서 불법체류자의 형사 절차적 보장이 미약하다. 외국인 범죄 중, 출입국관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외국인 중 영주권자도 있는데,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도 강제퇴거의 대상이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2항). 영주권자의 강제 퇴거에 대하여 영주권은 무엇인가? 영주권은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F-5 비자를 말하는데, 한국에서... blog.naver.com 그렇다면 불법체류자로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출입국 사범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되고, 출입국사범의 경우, 고발하지 않고 강제퇴거를 할 확률이 매우 크다. 매우 손쉬운 방법이다. 다만 수사 중 단계거나 형사 처벌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후 강제퇴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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