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헌제청신청(기각) 가. 변호인의 주장 첫째,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테러단체 가입·선동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둘째, 테러단체 가입·선동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셋째, 5년 이하 징역을 규정한 동 조항의 양형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반하다. 따라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은 위헌이다. 나. 법원의 판단 1) 명확성 원칙 위반에 대하여 법원은 '권유와 선동'이란 표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범죄단체 가입권유죄), 형법 제90조(내란선동죄) 등 다른 형사처벌 법규에서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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