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단체 가입·선동 위헌 여부 판단


테러단체 가입·선동 위헌 여부 판단

1. 위헌제청신청(기각) 가. 변호인의 주장 첫째,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테러단체 가입·선동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둘째, 테러단체 가입·선동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셋째, 5년 이하 징역을 규정한 동 조항의 양형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반하다. 따라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은 위헌이다. 나. 법원의 판단 1) 명확성 원칙 위반에 대하여 법원은 '권유와 선동'이란 표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범죄단체 가입권유죄), 형법 제90조(내란선동죄) 등 다른 형사처벌 법규에서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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