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허가(연장)취소 처분에서 법률적 쟁점


국외여행 허가(연장)취소 처분에서 법률적 쟁점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하고 2년 후까지 국적 선택 의무가 있다. 남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데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계 존속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여 한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서류로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관련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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