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다. 본인은 정상적인 거래거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이라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이 기각될 시 채권 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피해 환급금이 지급될 것이다. 청구인(지급정지된 계좌명의주)은 자신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계좌는 지급정지가 되고, 경찰조사도 받고, 정당한 권한으로 얻은 거래의 대가마저 보이스피싱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부 지급된다면 매우 억울한 상황일 것이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그렇다면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을 때 청구인의 구제방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에 따르면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은 이의제기(명의인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소멸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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