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안될 경우, 대응 방안(보이스피싱)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안될 경우, 대응 방안(보이스피싱)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다. 본인은 정상적인 거래거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이라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이 기각될 시 채권 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피해 환급금이 지급될 것이다. 청구인(지급정지된 계좌명의주)은 자신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계좌는 지급정지가 되고, 경찰조사도 받고, 정당한 권한으로 얻은 거래의 대가마저 보이스피싱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부 지급된다면 매우 억울한 상황일 것이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그렇다면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을 때 청구인의 구제방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에 따르면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은 이의제기(명의인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소멸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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