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 C-4 비자의 심사기준(재외공관에서 단기비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C-3, C-4 비자의 심사기준(재외공관에서 단기비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사증 종류는 사용 횟수에 따라 단수와 복수로 구분할 수 있고 체류 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나눌 수 있다. 한국에 입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비자는 주로 B 또는 C계열의 비자로 체류기간은 90일 이하이다. 90일 이상은 장기비자이며 영주권의 경우 체류기한의 제한이 없다. 장기 비자의 경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할 경우 외국은등록증이 나오면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기 방문 비자 중 대표적인 것인 C-3, C-4 비자이다. C-3는 입국 목적에 따라 총 9개로 분류된다. 필요 서류는 재외공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외공관에 전화를 걸어서 필요한 서류를 직접 문의하면 되는데, 입국규제가 되어 있거나 입국규제(특별)사유서와 입국목적 관련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변호인이 변호인 위임장을 첨부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C-3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영리활동을 해서는 안되고 90일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 그 이상의 체류자격 연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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