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D-2)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 출입국 사범심사(강제퇴거,출국명령)를 대비하는 방법


외국인 유학생(D-2)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 출입국 사범심사(강제퇴거,출국명령)를 대비하는 방법

홍대나 이태원 등에서 한국인 혹은 외국인과 다툼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술에 취해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경찰조사 후 폭행죄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 폭행죄의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국조치이다. 형사조사부터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처벌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해야 한다. 폭행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합의 대행을 할 필요가 있다. 합의 시기와 방법 등은 변호사가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 범죄혐의 특정이 중요한데 일단 상해죄보다는 폭행죄로 송치되거나 기소될 경우,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선처될 가능성이 높다. Dave Meier, 출처 OGQ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즉, 가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법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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