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 합의를 위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외국인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 합의를 위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사무실에 찾아왔다.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이 발생했고 거골의 골절이 발생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연골변연제술 및 미세천공술을 수술을 받았다. 전치12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고, 그 기간동안 입원치료를 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의뢰인은 외국인이었다. 교통사고 발생 직후, 경찰조사에 의해 발급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따르면 피의자의 100퍼센트 과실이 이었다. 의뢰인은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보험회사와의 소통에 서툴렀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을 산정했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적용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밥 제3조(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12대 중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고 기소 후 법원에서 합의서가 제출하면 공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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