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업무방해 고소 방법(BJ, 스트리머)


인터넷방송 업무방해 고소 방법(BJ, 스트리머)

BJ 혹은 스트리머 방송이 업무에 해당하는지? 업무방해죄의 '업무'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참조) 유튜버에 대한 비방글 -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 유튜버 들이 연예인 못지 않게 인기를 누리면서 유튜버들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 m.blog.naver.com BJ와 스트리머도 직업으로 인정받고, 방송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BJ나 스트리머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 p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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