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국명령, 강제퇴거 명령서를 교부받았다면 - 이의신청, 보호명령해제,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까지(출입국 외국인 전문 변호사)


외국인 출국명령, 강제퇴거 명령서를 교부받았다면 - 이의신청, 보호명령해제,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까지(출입국 외국인 전문 변호사)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 법규를 위반했다면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은 후,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출국권고는 경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하였을 경우에 외국인에게 스스로 출국한 것을 권고하는 조치이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규정된 '출국명령'은 보통 벌금 300만원 이하를 받은 경우에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고, 사범심사 후 출국명령이 나올 수 있다. 또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되지만 외국인 스스로 출국한다고 했을 경우에 출국명령이 나온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규정된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한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출국 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 절차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을 경우에는 외국인은 이의 신청과 보호해제 조치 등을 통해 강제퇴거 처분을 다툰다. 외국인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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