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지 청구 - 강제인지, 임의인지(국적취득 후, F-6-2, F-1 비자발 급에 대하여)


외국인 인지 청구 - 강제인지, 임의인지(국적취득 후, F-6-2, F-1 비자발 급에 대하여)

부모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를 혼외자라고 한다. 출생과 동시에 생모와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만 혼외자의 경우 부와는 인지라는 절차가 있어야 친자관계가 형성된다. 인지의 종류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는데 임의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 인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이고 임의인지는 부가 인지절차에 따라 인지 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한다. 신고 시 여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 판결 정본 등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대해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녀가 성년일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허가를 받은 후, 국적취득 또는 귀화 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작성이 가능하다. kpebedko_o, 출처 Unsplash 두번쨰로,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법원에 인지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로 인지의 ...


#f6 #결혼비자 #변호사 #외국인 #인지 #입양 #코피노

원문링크 : 외국인 인지 청구 - 강제인지, 임의인지(국적취득 후, F-6-2, F-1 비자발 급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