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심판청구(면접교섭권)와 F-6-2(자녀양육) 비자 신청에 대하여


면접교섭심판청구(면접교섭권)와 F-6-2(자녀양육) 비자 신청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와 아이 양쪽 모두의 권리로서, 아이가 부 또는 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이며 비양육자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면접교섭의 방법은 전화나 편지를 교환을 시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행해져야 하며 면접교섭권도 제한 될 수 있다. 민법 제837조2의 제3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부모와 만남을 거부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 등을 갖춘 경우(재혼한 후, 친양자를 입양해서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자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다. nathan_cima, 출처 Unsplash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에 대하여 이혼하면서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가 없었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다가 면접교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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