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벌금미납 시 강제퇴거의 문제(출국금지)


외국인 벌금미납 시 강제퇴거의 문제(출국금지)

출입국관리법 제4조는 출국금지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의뢰인 중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 대상이 된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출입국관리소는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외국인의 강제출국을 막는 것은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미납때문에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제한하고 있다. 다만 벌금은 출국금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국 사범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벌금을 미납했을 경우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대상이 되는 미납 벌금액 기준은 1천만원이다. 즉,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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