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후 수배명령 - 기소중지 사건에 대한 재기신청서 작성 등


기소중지 후 수배명령 - 기소중지 사건에 대한 재기신청서 작성 등

기소중지는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했기 때문에 기소중지 및 수배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뒤늦게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귀국을 준비한다. 피의자의 입국 등으로 기소중지가 풀린다면 재기 사건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기소중지가 되어있는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입국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소중지 이후 지명 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피의자는 한국에 입국할 시 피의자는 체포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 다만 기소중지 시,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재기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피의자가 기소 전 사건번호 등을 파악해서 담당 검찰청에 재기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검사는 엄격하게 요건을 판단해서 기소중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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