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수치 등 형사처벌 -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 취소사례(0.08% 이상의 경우)


외국인 음주운전 수치 등 형사처벌 -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 취소사례(0.08% 이상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출국명령이나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퇴거처분, 제25조 체류기간연장허가처분, 제89조의 체류허가취소처분 등은 각 문언의 내용과 규정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소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여부가 중요하며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는지에 대해 함께 검토 한 후, 출국여부를 결정한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 초과 여부가 출국명령을 다투는 데 있어 가중 중요하다. 500만원 이상일 경우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형기준표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수치가 0.08% 이상 0.2 % 미만인 경우에, 약식명령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고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감형 사유를 적극 주장해서 벌금액수를 500만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혹은 검찰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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