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성년자 자를 입양허가 심판청구 시 필요한 서류


외국인 미성년자 자를 입양허가 심판청구 시 필요한 서류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민법 제 867조, 제878조), 성년자 입양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golfarisa, 출처 Unsplash 입양허가 심판청구서에 필요한 자료로는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청구인) 각 1통 2) 청구인 배우자(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원,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소변동내역 기재된 것) 3) 사건본인 13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번역, 공증, 인감이 있는 경우 인감) 4) 사건본인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사건본인의 승낙서, 자필진술서(공증, 번역) 5) 사건본인(아동)의 입양에 대한 외국 거주 중인 친생부(또는 모)의 공증된 입양동의서(본인이 서명, 작성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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