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퇴거, 출국명령 소송,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인도적 사유에 대한 주장(F-2, F-4, F-1, H-2)


외국인 강제퇴거, 출국명령 소송,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인도적 사유에 대한 주장(F-2, F-4, F-1, H-2)

외국인 중 대한 민국에서 초·중·고를 마치고 대학까지 졸업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크고 작은 범죄에 연루되어 강제퇴거, 출국명령, 귀화불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다. 외국인이 행한 범법 사실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생활했고 대한민국을 사회적 터전으로 살아온 이들을 무작정 다른 나라로 나가라고 내쫓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야할 문명국가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처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처분으로 보호해야 할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크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검토해 볼만 하다. 외국인 출국명령, 난민불인정 취소 소송의 쟁점 -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출국명령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왔다. 상당수 외국인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blog.naver.com 물론 구체적 사유에 대한 판단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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