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강제퇴거 - '외국인 음주운전', '외국인 무면허운전' 사건 등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단기준


출국명령, 강제퇴거 - '외국인 음주운전', '외국인 무면허운전' 사건 등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단기준

외국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나 혐의를 낮추는 것이 가장 좋고(특가법 도주치상 -> 음주운전, 교특법 위반 등)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법원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벌금을 50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인 음주운전 - 출국명령, 강제퇴거 기준 외국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외국인은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는다. 출입국사범... blog.naver.com 형사절차에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왔고,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이 법원의 재판을 대비해야 한다. 법원에 어떠한 내용을 주장할 수 있을까? 다양한 내용이 있겠지만 법원은 처분의 당사자가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있는 처분의 당사자를 출국하거나 퇴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든다. 보통은 처분과 같이 입국금지 규제가 내려지는 바, 입국금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면 법원의 판단은 꼭 틀린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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