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와 체류기간 연장의 문제


외국인(유학생)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와 체류기간 연장의 문제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환전을 진행하고 외국인 통장이 지급정지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통장 등이 지급정지 되었을 경우, 이의신청으로 금감원의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으로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입장에서 통장의 지급정지 후. 걱정되는 일은 다가올 경찰수사와 외국환거래법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다.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혐의 등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보이스피싱 혐의 외에 불법환전 등으로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무적으로 무등록 외국환거래를 하는 전문업자 혹은 환전 금액이 너무 크지 않을 경우에 경찰이 적극적 수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유학생(D-2. D-4)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이스피싱 혐의를 벗아나고 외국환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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