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병역법 위반(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병역법 위반(출국금지)

타국의 시민권을 취득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25세 이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다.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병역법 위반 사범들은 38세부터 면제된다. 그리고 현역, 예비역, 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 의무는 40세까지이다. 타국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의 국적 상실 신고 후 41세가 넘은 후 국내에 귀국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입국 후 본인이 출국금지가 되어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병역법은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재판까지 진행된다면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병역법 제70조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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