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 금융실명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


보이스피싱 범죄 - 금융실명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제6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융실명거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위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원 혹은 관리책 등은 수거책, 송금책 알바(구매대행 환전, 취업 명목) 혹은 대출 광고(대출을 위한 신용조회, 실절 쌓기 목적, 초기 원리금 납부 등)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은 인출책, 송금책은 사기방조, 금융실명제 방조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인출책이나 송금책의 역할을 하고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기 방조로 처벌받는다. 전자통신금융사기와 미필적 인식했다는 점에서 이해가 있지만 공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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