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탈신고반려처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 병역법 위반부터 출국금지(정지)까지


국외이탈신고반려처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 병역법 위반부터 출국금지(정지)까지

1. 국외이탈신고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에 대하여 가. 국외여행허가신고에 대하여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복무 중인 사람,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국적이탈신고에 대하여(복수국적자의 문제)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 후까지가 국적선택 의무 기간이다. 법무부는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다(국적 선택명령을 받고는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2) 한국 국적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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