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허위초청, 외국인 허위서류제출 등으로 출입국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형사처벌 가능성(구속,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외국인 허위초청, 외국인 허위서류제출 등으로 출입국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형사처벌 가능성(구속,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은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의 내용은 브로커들은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나 부정으로 발급된 수출신고필증 등 서류를 출입국당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체류기간을 30일에서 최대 90일로 연장하고 그 대가로 15만원을 챙긴 혐의이다. 중고차 업자인 브로커 A는 컨테이너 선적 포장 명목으로 외국인들이 국내에 머무르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세관에 수출신고필증을 만들었다.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이 무역상(Buyer·바이어)으로서 초청받으면 '90일 미만 체류 사증' 발급이 된다는 외국인 초청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브로커 A는 명의대행업체 B와 공모하며 일반상용 비자(C-3-4)로 방문한 외국인들에 대해 국내체류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나 거주제공확인서를 가짜로 만들고, 위 서류를 출입국관리소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다. 참고로, C-3-4(일반상용) 비자는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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